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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유권보존등기말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4292민상493
법원
대법원
선고
1960.01.14 판결
종류
민사
결론
주문 없음

판시사항

서증에 기재를 조신할 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연호에 관한 법률(폐, 48.9.25. 법률 제4호)공포이전에 작성하였다고 한 서증에 단기연호를 사용하였음을 수긍할만한 특수사유없이는 그 기재일자가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전문 보기

【원고,상고인】 김태현 【피고,피상고인】 채태석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9. 5. 22. 선고 59민공104 판결 【이 유】 모든 금액의 환화표시는 단기 1953년 2월 27일 법률 제277호 긴급금융조치법에 의하여 동년 2월 26일부터 사용하였음이 일반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것인바 그 이전인 단기 1947년 2월 15일에 작성하였다고 하는 갑 제1호증에 환화로서 금액표시를 하였음은 역시 수긍할 만한 특수사유 없이는 그 기재의 진실을 조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의당 갑 제1호증의 기재중 우기 연호 및 금액표시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 판단이 있어야 함에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심리 미진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계창업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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