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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4292민재5
법원
대법원
선고
1960.06.30 판결
종류
세무
결론
주문 없음

판시사항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의 상고이유 보충서에 대한 판단

판결요지

적법한 상고이유를 부연하고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상고이유제출기간 초과후의 상고이유보충이유는 위 상고이유보충서로서 그 내용이 보충적이 아니고 독립된 상고이유인 때에는 이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7조

전문 보기

【재심원고(본소피고), 상고인】 박주실 【재심피고(본소원고), 피상고인】 망 방의석 소송수계인 방득윤 【이 유】 적법한 상고이유를 부연하고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의 상고이유 보충이유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간접적 결과로서 판단을 받게됨은 별문제나 기간도과 후의 상고이유 보충서로서 그 내용이 보충적이 아니고 독립된 상고이유인 때는 이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재심 신립을 한 본소 상고사건의 상고이유 제4점은 「원판결은 운운 위임장 2통이다- 실인과 흡사한 모방위조인을 압날한 것이라 인정하였으나 제1심에서한 감정결과의 (1)에 의하면 을 제8호증 위임장에 압날된 방의석 명하의 인영과 을 제5호증 위임장의 인영과는 상위한다 하였고 동 (2)에 의하면 을 제5호증 위임장을 제6호증 인감증명원(원고는 그 인영을 인정) 을 제3호증 승락서(원고는 서명 부분 및인영을 인정)을 제7호증 약속어음(원고는 그 성립 인정)에 각 압날된 방의석 명하의 인영은 동일하다 하였으므로 위임장 2통중 을 제5호증 위임장의 인영은 원고 자신이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6, 3, 7호증의 인영과 동일하여 동 제5호증 위임장은 진정한 것이고 인영과 상위하는을 제8호증 위임장의 인영은 위조라는 결론이 되어 결국 원판결은 위임장 2통이다- 위조라고 인정하였으나 감정 결과는 그중 2통만이 위조가 되어 상호 충돌되는 바 원판결이 이 충돌점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음은 이유불비 운운하다」라고 적시되었으며 피고(재심원고상고인)소송대리인 김동현의 상고이유 보충서 제4점은 「운운 을 제2호증은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고 을 제3호증 승락서는 원고가 그명하의 인영과 서명을 인정하였으니 반증이 없는한 그 여의 부분의 성립도 인정하여야할 것인 바 각 그 내용에 의하면 특히 을 제3호증은 원고(재심 피고 피상고인 이하동일함)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재심 원고 상고인이하 동일함)에게 이전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한 처분문서이므로 채증법칙에 의하여 그 기재내용을 취급하여야하고 만일 배척하려면 정당한 이유를 설시하여야 할 것인바 그렇지 않음은 채증법칙 위반이며 만일 을 제3, 2호증을 취신하였으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 이전하였다 할 것이요 가사 위임장과 인감증명원이 위조라 하더라도 실체적으로 본건 이전등기는 사실에 부합된 것이니 말소될 성질의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이며 동 소송대리인 최백순의 상고이유 보충서에 의하면 「......운운 을 제3호증 승락서가 그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는한 피고의 실체상 권리에는 변동이 없는 것인즉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실제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말소될 이유없다」라고 하였다 즉 이상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내용은 결국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 승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기재내용도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며 그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니 그 실체상권리와 부합한 그 이전등기는 말소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음이 명백한바 이상과 같이 상고이유에서는 을 제5호증 위임장 동 제8호증 위임장의 위조 여부에 대한 형성적 부분만을 논하였음에 반하며 동 상고이유 보충서는 을 제3호증 승락서의 진정 성립을 전제로 그 내용에 있어서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를 취급하여 피차가 독립된 내용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고이유에 대하여 전 본소 법원이 판단한 이상기간 도과후의 상고이유 보충서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9호의 판단유탈이라 할 수 없음으로써 본건 재심의 소는 결국 법정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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