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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운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4292형상788
법원
대법원
선고
1960.01.30 판결
종류
형사
결론
주문 없음

판시사항

특별사면으로 형집행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누범의 규정을 적용한 실례

판결요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특별사면으로 형집행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있어서는 본조 누범의 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형법 제35조

전문 보기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강릉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원심의 의율에 대하여 생각컨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있어서는형법 제35조 누범의 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것이라 할 것인 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서기공소외인 작성 전과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1955년 3월 28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주거침입절도 피고사건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삼년의 언도를 받고 동 판결은 동년 4월 8일 확정된 바 단기 1956년 1월 1일사면법 제9조에 의하여 특별사면이된 소식을 규지할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단기 1959년 6월 3일에 범행한 사건 범죄사실은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동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한 것은 의율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김갑수 백한성 사광욱 계창업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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