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운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 사건번호
- 4292형상788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60.01.30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주문 없음
판시사항
특별사면으로 형집행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누범의 규정을 적용한 실례
판결요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특별사면으로 형집행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있어서는 본조 누범의 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형법 제35조
전문 보기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강릉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원심의 의율에 대하여 생각컨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있어서는형법 제35조 누범의 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것이라 할 것인 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서기공소외인 작성 전과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1955년 3월 28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주거침입절도 피고사건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삼년의 언도를 받고 동 판결은 동년 4월 8일 확정된 바 단기 1956년 1월 1일사면법 제9조에 의하여 특별사면이된 소식을 규지할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단기 1959년 6월 3일에 범행한 사건 범죄사실은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동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한 것은 의율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김갑수 백한성 사광욱 계창업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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