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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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4292형상559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60.03.02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주문 없음
판시사항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에 범죄시일 장소의 표시가 없고 소송사실 주체의 인식을 모호하게한 경우의 공소의 효력
판결요지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의 표시가 없더라도 여타의 표시부분으로서 사실인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참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제327조 제2호
전문 보기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공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은 법의 명정한 바로서 이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식함에 있어서 혼란과 애매함을 없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혹 어떤 사안에 있어서 범죄일시 장소의 표시가 결여된 경우일지라도 여타의 표시부분으로서 사실인식에 부족함이 없으면 이를 일러서 반드시 부적법한 공소라하여 배척할바는 아니라 할 수 있다 이제 본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적기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의 일시 장소의 표시가 없음이 분명하고 이여의 기재부분만으로는 전체공소 사실의 인식을 모호케 하는 경우이므로 이와 동 취지의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김홍섭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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