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장물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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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4293비상1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60.12.21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주문 없음
판시사항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건을 몰수한 약식명령에 대한 비상상고
판결요지
재산범죄로 인하여 군부에서 부정유출된 소위 장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이상 이는 몰수할 수 없는 것이고 의당 본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환수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민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전문 보기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심판결】제1심 【이 유】 원심 약식명령과 동 사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군부에서 부정유출된 장물인 정을 알면서 탄피 273관 전선 22관 동 동선 15관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사실과 군화창 539족을 임치받어 장물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벌금 15만환을 양정 처단함과 동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주문 게기의 물건을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전부 몰수한다는 약식 재판을 하여 그것이 동년 11월 2일 확정된 것이 분명한 바 우 물건이 본시 재산범죄로 인해서 군부에서 부정유출된 소위 장물에 해당하다고 인정한 이상 이는 몰수할 수 없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의당 그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이라고 해서 몰수를 한 원심의 약식명명은 결국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제형 김홍섭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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