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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명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4294민재항327
법원
대법원
선고
1961.10.19 판결
종류
민사
결론
주문 없음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소위 가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신청

판결요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 수소법원이 한 강제집행정지 또는 취소의 가처분에 대하여도 본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509조,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전문 보기

【재항고인】 김상운 【원 심】서울고등 1961. 5. 29. 선고 61민항337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소위 가처분은 그 성질이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을때 까지의 임시조치이고 본안 판결에서는동법 제508조에 의하여 처치하는 것이므로 우 가처분에 대하여는동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강제집행 정지 명령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있는 것 같이 해석하여 사안의 내용에 들어가 심리판단을 하였음은 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변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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