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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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4294민재항327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61.10.19 판결
- 종류
- 민사
- 결론
- 주문 없음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소위 가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신청
판결요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 수소법원이 한 강제집행정지 또는 취소의 가처분에 대하여도 본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509조,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전문 보기
【재항고인】 김상운 【원 심】서울고등 1961. 5. 29. 선고 61민항337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소위 가처분은 그 성질이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을때 까지의 임시조치이고 본안 판결에서는동법 제508조에 의하여 처치하는 것이므로 우 가처분에 대하여는동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강제집행 정지 명령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있는 것 같이 해석하여 사안의 내용에 들어가 심리판단을 하였음은 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변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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