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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4294민재항518
법원
대법원
선고
1961.12.14 판결
종류
민사
결론
주문 없음

판시사항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 및 농어촌 고래채 정리법 시행후의 경매채권

판결요지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 당시는 본법이 시행중에 있었으므로 경매채권이 농어촌 고리채에 해당하는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 하여야 한다.

참조

참조조문: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2호)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제3조

전문 보기

【재항고인】 이순이 【원 심】 【이 유】 경락가격을 비의함은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동 취지로 판시한 원결정 부분은 정당하나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이 성립된 것은 단기 4294년 6월 27일이며 당시는 기히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 및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이 시행중에 있었으므로 원심은 의당 본건 채권이 농어촌 고리채에 해당하는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한 심판 없이 막연히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부진 또는 결정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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