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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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4294민재항518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61.12.14 판결
- 종류
- 민사
- 결론
- 주문 없음
판시사항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 및 농어촌 고래채 정리법 시행후의 경매채권
판결요지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 당시는 본법이 시행중에 있었으므로 경매채권이 농어촌 고리채에 해당하는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 하여야 한다.
참조
참조조문: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2호)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제3조
전문 보기
【재항고인】 이순이 【원 심】 【이 유】 경락가격을 비의함은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동 취지로 판시한 원결정 부분은 정당하나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이 성립된 것은 단기 4294년 6월 27일이며 당시는 기히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 및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이 시행중에 있었으므로 원심은 의당 본건 채권이 농어촌 고리채에 해당하는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한 심판 없이 막연히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부진 또는 결정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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