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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4293행상54
법원
대법원
선고
1961.10.26 판결
종류
일반행정
결론
주문 없음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와 소원전치의 원칙 나. 토지구획 정리지구내에 소재하거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와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의 「대지로 인정된 것」

판결요지

가. 소원전치의 원칙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없다. 나. 본조의 "대지로 인정된 것"은 시가지 계획령에 의하여 정리 환지되고 인가 및 고시를 거쳐 그 변경등기가 완료된 것에 한한다.

참조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정경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연료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60. 6. 29. 선고 59행177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특히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 없이 누구던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고소원 또는 소청을 하지 아니 하였다고 유효라고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소원전치의 원칙은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이 기조가 되어있는 정신을 고려하고동법 제2조 제1항과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종합하여 고찰할때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인 이상 다만 동 토지가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소재한다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는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1조에소위「......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정리환지되고 인가 및 고시를 거쳐 그 변경등기가 경료된것에 한하여 우 시행령에 소위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조헌식)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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