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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4294행상29
법원
대법원
선고
1961.12.14 판결
종류
일반행정
결론
주문 없음

판시사항

가.행정소송법 제13조의 관계행정기관과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학교대표자의 당사자 적격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을 구속한다는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3조의 취지는 처분기관인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이 처분기관에 재결을 내리는 재결기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귀속재산에 관한 재결기관인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도 행정소송판결의 기판력을 받고 그 구속을 받는다.

참조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3조,귀속재산 처리법 제3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동국대학총장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유형진 외 6명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60. 12. 28. 선고 60행65 【이 유】 제1점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을 구속한다는취지는 비단 처분기관인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이 처분기관에 재결을 내리는 재결기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됨으로 귀속재산에 관한 재결기관인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도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을 받고 그 구속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것과 반대의 입장에서 논란하는 소론은 독단에 불과하다. 제2점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당사자 표시를 동국대학교 총장이라는 직위를 가진 자연인 백성욱이 재단법인 동국학원의 위탁을 받아 동 재단을 위하여 본건 재산을 임차한 것이라고볼 수 있다. 제3점 대한민국의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닌자는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본건에 있어서는 이미 (2)의 점에 대한 설시에서 본 바와 같이 자연인 백성욱이 재단법인 동국학원의 수탁자로서 동 재단법인을 위하여 본건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임차인 표시중 「동국대학교총장」이라는 칭호가 백성욱의 이름 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만 자연인 백성욱을 뚜렷하게 하기 위한 수식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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