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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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4294행상29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61.12.14 판결
- 종류
- 일반행정
- 결론
- 주문 없음
판시사항
가.행정소송법 제13조의 관계행정기관과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학교대표자의 당사자 적격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을 구속한다는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3조의 취지는 처분기관인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이 처분기관에 재결을 내리는 재결기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귀속재산에 관한 재결기관인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도 행정소송판결의 기판력을 받고 그 구속을 받는다.
참조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3조,귀속재산 처리법 제3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동국대학총장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유형진 외 6명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60. 12. 28. 선고 60행65 【이 유】 제1점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을 구속한다는취지는 비단 처분기관인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이 처분기관에 재결을 내리는 재결기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됨으로 귀속재산에 관한 재결기관인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도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을 받고 그 구속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것과 반대의 입장에서 논란하는 소론은 독단에 불과하다. 제2점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당사자 표시를 동국대학교 총장이라는 직위를 가진 자연인 백성욱이 재단법인 동국학원의 위탁을 받아 동 재단을 위하여 본건 재산을 임차한 것이라고볼 수 있다. 제3점 대한민국의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닌자는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본건에 있어서는 이미 (2)의 점에 대한 설시에서 본 바와 같이 자연인 백성욱이 재단법인 동국학원의 수탁자로서 동 재단법인을 위하여 본건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임차인 표시중 「동국대학교총장」이라는 칭호가 백성욱의 이름 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만 자연인 백성욱을 뚜렷하게 하기 위한 수식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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