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 사건번호
- 4293형상961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60.02.17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주문 없음
판시사항
객선운수회사가 선객으로부터 징수한 선임의 일부를 보험료로 보험회사에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보험료의 업무상 보관의무
판결요지
객선회사가 선객으로부터 징수한 선임의 일부를 보험료로 보험회사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취득한 선임은 객선회사의 소유에 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객선회사가 이를 임의소비하였다 하여도 이는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을 뿐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전문 보기
【상 고 인】 검사 김완규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본건 사안에 관하여 해남운수주식회사와 제일생명보험회사와의 간의 해상교통보험약정에 기한 원심 소견은 정상한 것이라 이르지 않을수 없으니 즉 「갑 (운수회사)은 선임의 5분을 을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로서) 납부한다=약정3조」라는 문언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피고인 소속의 전시 운수회사는 그가 선임으로 취득 소유하는 금전중에서 5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산하여 보험료로서 기시마다 약정에 따라 우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하는 채무이행 관계에 불과한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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