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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4293형상759
법원
대법원
선고
1961.02.24 판결
종류
형사
결론
주문 없음

판시사항

피해자인 국고에 환부하여야 할 국고 수표를 폐기한 사례

판결요지

배임죄로 인하여 취득된 장물인 국고 수표를 피해자에게 환수하는 선고를 하지않고 폐기선고를 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형법 제48조 제3항

전문 보기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안컨대 원심이 타당하다고 하여 유지한 제1심 판결주문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배임 범행에 제공된 압수 증제3호 국고수표 1매 액면 금 2,000,000환은 차를 폐기한다고 선고하였으나 본건 수표는 원판시와 여히 국고의 채무부담으로서 발행된 것이고 따라서 국고는 그 피해자라 할 것이고 이것이 소론과 여히 피고인에 있어서 회수한 것이라하면 차는 의당 국고의 소유에 귀속한다 할 것임으로 본건 수표는 재산상 범죄인 배임죄로 인하여 취득된 장물로서 피해자인 국고에 환부할 이유 명백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은 차를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보건사회부 중앙생약시험장 소사사무소장이 대표하는 국고에 환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를형법 제48조 제3항을 적용하여 발기한다고 선고한 것은 법률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차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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