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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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4293형상877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61.07.31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주문 없음
판시사항
의사의 상해진단서 내용에 배치되는 법원의 판단
판결요지
법원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의사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예정치료 기간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전문 보기
【상 고 인】 검사 김완규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안컨대 진단서에 기재된 예정 전치기간 같은 것은 의사가 의료학적 입장에서그 주관적 판단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의사에 따라 그 판단이 상치되는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실지와 부합되지 않는 수도 있을 것이니 법원이 일반적으로 의사의 전문적 지식을 빌여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진단내용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를 심리하여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있다 할 것이다. 도리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타로 인하여 전치 3주간을 요할 타박상 등의 상해를 받었다고 인정하였는데 그 소송장이나 진단서에는 그 전치기간을 7주일 정도로 보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첫째로 본건 고소장에 첨부된 구타를 당한 그 익일인 단기 4292년 10월 10일자 의사공소외 1 작성의 진단서에는 흉부 타박증은 3주일 흉부 배부 찰과증 우 이 배부열상 좌하 제1구 치동요증 등은 일주내지 2주일 정도면 치유될 수 있는 것 같은 병세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11월 1일자 동인 작성의 재진단에는 흉부타박에 인한 신경증으로 향후 약 1개월간의 정양이 필요하다는 요지가 기재되어 있고 둘째로 제1심 증인 한의사공소외 2의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4년전에 피해자공소외 3이 간질풍 증세가 있어서 1개월간 자기집에 데려다 놓고 복약시킨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세째로 전동 증인 교사공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우공소외 3이 단기 4292년 10월 10일 경부터 수일간 무단 결석을 하였기에 곧 가택방문을 하고 그 사유를 알아본 즉 척주가 아퍼서 결석을 한다고 그 부친이 말했고 그 후 몇일만에 재방문한 즉공소외 3은 종전과 다름없는 신체로 밖에서 놀고 있는데 그 모친이 병이 완쾌되지 않었다고 했고 그 아는 그 때부터 약 2개월간 결석을 하였는데 풍문에 들으니 고소를 제기한다는 말이 있었다는 것 등을 가히 알 수 있으니 그렇다면 우리들의 경험에 비추어 우 재 진단서의 치유기간을 어떠한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의심이 풀리지 않는한 그 불리를 피고인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상해 치유기간의 장단 여하는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함으로 가사 그 장단 인정에 소론과 같은 과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일단 성립된 상해죄가 변증을 형성하여 우 제1진단서만으로써 본건 타박상해의 부위정도를 인정한 조치에는 하등 위법이 없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계창업 홍남표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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