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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4293형상877
법원
대법원
선고
1961.07.31 판결
종류
형사
결론
주문 없음

판시사항

의사의 상해진단서 내용에 배치되는 법원의 판단

판결요지

법원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의사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예정치료 기간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전문 보기

【상 고 인】 검사 김완규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안컨대 진단서에 기재된 예정 전치기간 같은 것은 의사가 의료학적 입장에서그 주관적 판단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의사에 따라 그 판단이 상치되는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실지와 부합되지 않는 수도 있을 것이니 법원이 일반적으로 의사의 전문적 지식을 빌여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진단내용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를 심리하여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있다 할 것이다. 도리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타로 인하여 전치 3주간을 요할 타박상 등의 상해를 받었다고 인정하였는데 그 소송장이나 진단서에는 그 전치기간을 7주일 정도로 보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첫째로 본건 고소장에 첨부된 구타를 당한 그 익일인 단기 4292년 10월 10일자 의사공소외 1 작성의 진단서에는 흉부 타박증은 3주일 흉부 배부 찰과증 우 이 배부열상 좌하 제1구 치동요증 등은 일주내지 2주일 정도면 치유될 수 있는 것 같은 병세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11월 1일자 동인 작성의 재진단에는 흉부타박에 인한 신경증으로 향후 약 1개월간의 정양이 필요하다는 요지가 기재되어 있고 둘째로 제1심 증인 한의사공소외 2의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4년전에 피해자공소외 3이 간질풍 증세가 있어서 1개월간 자기집에 데려다 놓고 복약시킨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세째로 전동 증인 교사공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우공소외 3이 단기 4292년 10월 10일 경부터 수일간 무단 결석을 하였기에 곧 가택방문을 하고 그 사유를 알아본 즉 척주가 아퍼서 결석을 한다고 그 부친이 말했고 그 후 몇일만에 재방문한 즉공소외 3은 종전과 다름없는 신체로 밖에서 놀고 있는데 그 모친이 병이 완쾌되지 않었다고 했고 그 아는 그 때부터 약 2개월간 결석을 하였는데 풍문에 들으니 고소를 제기한다는 말이 있었다는 것 등을 가히 알 수 있으니 그렇다면 우리들의 경험에 비추어 우 재 진단서의 치유기간을 어떠한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의심이 풀리지 않는한 그 불리를 피고인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상해 치유기간의 장단 여하는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함으로 가사 그 장단 인정에 소론과 같은 과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일단 성립된 상해죄가 변증을 형성하여 우 제1진단서만으로써 본건 타박상해의 부위정도를 인정한 조치에는 하등 위법이 없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계창업 홍남표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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