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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4293형상459
법원
대법원
선고
1961.08.09 판결
종류
형사
결론
주문 없음

판시사항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건을 경합범으로 인정하고 판결을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2개로 선고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관금을 단기 4292.1.25. 경부터 2.10.경까지 사이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은 이를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고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것이다.

전문 보기

【상 고 인】 검사 김기현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제1점에 관하여 피고인1,2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동 피고인등은 공모하여 단기 4291년 12월 21일부터 동 4292년 1월 25일 까지의 간에 운운 각 수요자로부터 징수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상품대금중 피해자공소외 1외 45 대행점에 반환하여야 할 금 4,236,724환 50전을 동 시경부터 동년 2월 10일까지의 간에 임의지출 소비하여서 횡령한 것이다 라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보아 이는 포괄일죄로서 기소된 것이라 인정할 수 있고 경합범으로서 기소된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공소장중 적용법조 표시에 있어서 경합범에 관한형법 제37조의 적시가 있으나 이는 우 피고인 등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단순 횡령과를 경합범으로 인정하였음에 불과하고 우 업무상 횡령자체를 경합범으로 인정한 것이 아님을 그 공소 사실 자체로서 인정할 수 있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동 공소사실 금액중 일부에 대하여서 만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잔여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횡령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1에 대하여는 동 공소사실을 경합범이라는 전제하에 우 인정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 우 불인정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라는 2개의 주문으로서 판결하였음이 명백하나 이는 서상과 여히 동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인정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경합범이라고 그릇 판단함으로써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할것이며 피고인2에 대하여는 동 공소사실을 우 상피고인1에 대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일부금액에 대하여서만 횡령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동 공소사실을 수죄로 인정하였다는 하등의 흔적이 없을뿐 아니라 수죄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 주문에 일부 유죄 일부 무죄라는 2개의 주문을 표시하였음은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상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 한환진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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