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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사체유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4294형재2
법원
대법원
선고
1961.08.16 판결
종류
형사
결론
주문 없음

판시사항

공범자의 군법회의에서의 무죄 확정판결 및 증인 신문조서와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신증거

판결요지

공범에 있어 1인에 대하여 무죄, 1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무죄 확정판결 자체만으로서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나 무죄 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면 그 신증거는 유죄확정판결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참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전문 보기

【청 구 인】 【원심판결】대법원 1959. 7. 24. 선고 4291형상372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 청구인(피고인)과의 공범자였던공소외 1이 고등군법회의에서 그 공모사실인 피해자공소외 2에 대한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의 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서상과 여히 그 무죄 확정 판결 자체만으로서는 본건의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 할것이며 소론의 증인공소외 3,공소외 1은 본건의 본안 사건에서 증인으로 현출되었고 동 본안 사건에 대한 본원의 판결에 의하면 동 증인등의 증언에 대하여 판단을 가하여 있음이 명백하고 소론의 증인 신문조사 내용에 의하더라도 신 증거에 해당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 김치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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