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사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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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4294형재2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61.08.16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주문 없음
판시사항
공범자의 군법회의에서의 무죄 확정판결 및 증인 신문조서와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신증거
판결요지
공범에 있어 1인에 대하여 무죄, 1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무죄 확정판결 자체만으로서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나 무죄 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면 그 신증거는 유죄확정판결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참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전문 보기
【청 구 인】 【원심판결】대법원 1959. 7. 24. 선고 4291형상372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 청구인(피고인)과의 공범자였던공소외 1이 고등군법회의에서 그 공모사실인 피해자공소외 2에 대한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의 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서상과 여히 그 무죄 확정 판결 자체만으로서는 본건의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 할것이며 소론의 증인공소외 3,공소외 1은 본건의 본안 사건에서 증인으로 현출되었고 동 본안 사건에 대한 본원의 판결에 의하면 동 증인등의 증언에 대하여 판단을 가하여 있음이 명백하고 소론의 증인 신문조사 내용에 의하더라도 신 증거에 해당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 김치걸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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