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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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4294형상406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61.09.28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주문 없음
판시사항
군에 입대하라는 현역병증서를 받은 후 종교상의 이유로 입대할 수 없다는 취지를 서면화하여 검찰청에 출두하고 법의 처단을 받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와병역법 제46조
판결요지
현역병증서를 받은 후 종교상의 이유로 입대할 수 없다는 취지를 서면화하여 검찰청에 출두하고 법의 처단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이는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잠닉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입영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참조
참조조문: 병역법 제46조,병역법 제44조
전문 보기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은 4294년 2월 6일 오전8시까지 인천공설운동장에 집결하여 군에 입영하라는 현역병증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 신봉자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 바친 생명을 국가에 바치는 것은 성경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서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소정장소에 집결하지 아니하고 인천시내에 잠닉하여 병역을 기피한 것이라고 인정하고병역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하였음이 분명한 바 동 거시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은 종교상의 이유로써 군에 입대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4294년 2월 7일 그 취지를 서면화하여 인천검찰지청에 출두하고 법의 처단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하등 적극적인 잠닉사실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같은 행위는 현역병으로 입영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기일로 부터 20일을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나항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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