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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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4293형상403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61.10.05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주문 없음
판시사항
경합범에 대한 판결주문이 단일한 경우에 그 경합범의 일부 범죄에 대하여서만 상소를 하였을 때와 상소불가분 원칙
판결요지
주문이 단일한 경합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가 있을 때에는 경합죄의 전부에 대한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
전문 보기
【상 고 인】 검사 김기현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피고인의 공소신립서에는 죄명으로 사기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1심이 선고한 사문서 위조 동 행사 및 사기중 사기에 대해서만 공소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은 사기죄에 대하여서만 심판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문서 위조 동 행사의 점까지 심판한 것은 공소가 없는 점에 대하여 까지 심판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시 경합죄에 있어서 주문이 2개이상인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그중 일부분에 대하여서만도 상소가 가능하나 주문이 단일한 것인 때에는 경합죄중의 일부죄에 대하여서 만의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 경합죄 전부에 대한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피고인의 공소신립이 1심 유죄 인정의 사문서 위조 동 행사 사기의 전부에 대한 공소 의사여부는 논외로 하고라도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경합죄 전부에 대하여 공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원심이 사문서 위조 동 행사의 점까지 판단한 것은 정당한 법 해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나항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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