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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병역법위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4293형상828
법원
대법원
선고
1961.10.05 판결
종류
형사
결론
주문 없음

판시사항

병역등록 미필행위와 병역법 제44조의 잠닉

판결요지

병적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구 병역법(57.8.15. 법률 제444호) 제44조 제1항 잠닉 , 행위로 볼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병역법 제44조

전문 보기

【상 고 인】 검사 홍순일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병역법 44조에 규정한 잠닉행위는 도망이나 신체 훼손등 사해행위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법률상 의무를 과하지도 아니한 병적등록을 마치지 아니 하였다는 소극적인 사실 자체만으로 이를 잠닉의 수단 방법으로보아 잠닉행위로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이 병역등록 미필만으로 잠닉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기타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잠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원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채증법칙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나항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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