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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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4293형상6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61.10.05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주문 없음
판시사항
병적등록지를 떠나 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행위와병역법 제44조
판결요지
피고인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병역기피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정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병적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병적지를 떠나 상경하여 상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도망, 잠닉, 기타 작위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병역법 제44조
전문 보기
【상 고 인】 검사 김병두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구 병역법에 의하면 병역 기피자에 대한 처벌조항과 등록 미필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병역을 기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 아니라 현 병역법에 의하면 병적등록 의무를 적령자에게 가한 규정과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등록미필의 사실만으로서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 할것인 바 소론의 취지는 서상의 등록을 미필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병역을기피할 목적으로 상경하였다는 진술로서 병역기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데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경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소재 호남상회에서 점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가사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병역 기피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정행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서상 상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도망 잠닉 기타 사위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무죄를 선고한 원판결은 타당하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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