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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4293형상6
법원
대법원
선고
1961.10.05 판결
종류
형사
결론
주문 없음

판시사항

병적등록지를 떠나 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행위와병역법 제44조

판결요지

피고인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병역기피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정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병적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병적지를 떠나 상경하여 상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도망, 잠닉, 기타 작위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병역법 제44조

전문 보기

【상 고 인】 검사 김병두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구 병역법에 의하면 병역 기피자에 대한 처벌조항과 등록 미필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병역을 기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 아니라 현 병역법에 의하면 병적등록 의무를 적령자에게 가한 규정과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등록미필의 사실만으로서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 할것인 바 소론의 취지는 서상의 등록을 미필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병역을기피할 목적으로 상경하였다는 진술로서 병역기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데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경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소재 호남상회에서 점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가사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병역 기피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정행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서상 상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도망 잠닉 기타 사위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무죄를 선고한 원판결은 타당하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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