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 사건번호
- 4294형상356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61.10.05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주문 없음
판시사항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고 그 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경우와 포괄적 일죄
판결요지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고 그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입의 점과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과는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타당하다.
참조
참조조문: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1조 제3호,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3조,국가보안법(법률 제500호) 제17조,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 제6조,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 제8조
전문 보기
【상 고 인】 검사 김성진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반국가 단체에 가입하고 그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입의 점과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과는 포괄하여 일죄로서 처단함이 타당할 것인바 원심이 우 양사실을 인정하면서 우 가입의 점만을 분리하여 소송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하고 우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을 불문에 부하였음은 부당할뿐 아니라 서상 이북 지역에서의 협의한 사실을 원심이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처벌 법규가 없다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음은 결국 법률적용을 그릇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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