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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4294형상356
법원
대법원
선고
1961.10.05 판결
종류
형사
결론
주문 없음

판시사항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고 그 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경우와 포괄적 일죄

판결요지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고 그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입의 점과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과는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타당하다.

참조

참조조문: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1조 제3호,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3조,국가보안법(법률 제500호) 제17조,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 제6조,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 제8조

전문 보기

【상 고 인】 검사 김성진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반국가 단체에 가입하고 그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입의 점과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과는 포괄하여 일죄로서 처단함이 타당할 것인바 원심이 우 양사실을 인정하면서 우 가입의 점만을 분리하여 소송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하고 우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을 불문에 부하였음은 부당할뿐 아니라 서상 이북 지역에서의 협의한 사실을 원심이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처벌 법규가 없다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음은 결국 법률적용을 그릇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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