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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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4294형상396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61.10.15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주문 없음
판시사항
국고보조금의 업무상 보관책임없는자가 그 보관책임있는 자와 공모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와형법 제33조 단행
판결요지
업무상 보관책임 없는 자가 업무상 횡령범에 가공한 경우에는 단순횡령범으로 처단해야 한다.
전문 보기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영동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살펴보면 본건 도선 신영 국고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피고인2가 업무상 책임없는 피고인1,3과 공모하여 그 보조금중 금 33만환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업무상 보관임무 없는 피고인1,3에 대하여서는형법 제33조 단행에 의하여동법제355조 제1항에 의하여 처단할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에 대하여형법 제356조제30조를 적용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 처단한 것은 의률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때에 해당한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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