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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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4294형상400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61.12.14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주문 없음
판시사항
금의 밀수출과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판결요지
가. 금의 밀수출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폐)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에 의할 것이 아니다. 나. 1968.1.1. 이후부터는 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는 1968.7.15. 법률 제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금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 제1항,금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
전문 보기
【상 고 인】 검사 서주연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원판결의 법률적용을 판단하여 본즉 금의 밀수출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관세법 제197조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되므로 본건 범죄사실에 관하여관세법 제197조를 적용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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