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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4294형상400
법원
대법원
선고
1961.12.14 판결
종류
형사
결론
주문 없음

판시사항

금의 밀수출과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판결요지

가. 금의 밀수출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폐)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에 의할 것이 아니다. 나. 1968.1.1. 이후부터는 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는 1968.7.15. 법률 제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금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 제1항,금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

전문 보기

【상 고 인】 검사 서주연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원판결의 법률적용을 판단하여 본즉 금의 밀수출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관세법 제197조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되므로 본건 범죄사실에 관하여관세법 제197조를 적용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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