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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4294민상1098
법원
대법원
선고
1962.03.22 판결
종류
민사
결론
주문 없음

판시사항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자경농지의 분배 처분은 효력

판결요지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농지의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참조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서용수 【피고, 상고인】 이경득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1. 5. 11. 선고 60민공581 판결 【이 유】 본건 농지가 피고 이경득에게 분배할 농지임을 확인 한다는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 됨으로써 본건 농지는 원고의 자경농지로 확정 되었다 할 것이고 타인의 자경농지 즉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농지의 분배 처분은 당연히 무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이 경득에 대한 본건 농지분배도 당연히 무효하다할 것이여서 그 분배 처분이 유효하고 본건 농지가 원고의 자경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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