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서거법위반,지방자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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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4294형상699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62.06.14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주문 없음
판시사항
국회의원 선거법 제161조제49조의 문서의 의의
판결요지
구 국회의원선거법(60.6.23. 법률 제551호) 제161조,제49조가 규정한 문서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일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를 포함하며 가령 그 문서 중에 위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문서에 해당하는 데는 차이가 없다.
참조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96조,국회의원선거법 제161조,제49조
전문 보기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1. 11. 9. 선고 1961형공1044 판결 【이 유】지방자치법 제96조가 준용한국회의원선거법 제161조제49조가 규정한 문서라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기위하여 또는 당선하지 못하게 하기위하여 작성된 문서를 포함하며 가령 그 문서중에서 위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하드라도 위의 문서에 해당하는데는 차이가 없으며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본건 벽보는 위의 문서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본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본건 범죄행위는 신민당 도당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써는 본건 범죄의 성립을 저각할 사유는 되지못하며 또 원판결이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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