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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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64오1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64.07.14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주문 없음
판시사항
군형법상의 상관살해미수죄를 범한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소년법 제54조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소년이 법정형이 사형으로 국한되어 있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 미수 또는 작량감경사유가 있어 이를 감경한 결과 유기형으로 처단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 유기형은 구 소년법(88.12. 31. 법률제4057호로 개정전) 제54조 소정의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가 아니므로 위 법조에 따라 부정기형을 과할 수 없고 감경한 범위내에서 정기형을 과하여야 한다.
참조
참조조문: 군형법 제53조, 군형법 제63조, 소년법 제54조
전문 보기
【상 고 인】 검찰총장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육군보통, 제2심 육군고등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63.6.7 피고인에 대한 상관살해미수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징역 단기 10년 장기 15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동년 6.20 동군법회의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하여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1944.2.10생으로서 위 판결선고 당시 20세 미만인 소년인 사실이 명백한바 상관살해 미수죄는 군형법 제53조, 제63조에 의하여 법정형이 사형으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미수 또는 작량감경 사유가 있어 이를 감경한 결과 유기형으로 감경처단할 경우라 하더라도 동 유기형은 소년법 제54조 소정의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부정기형을 과할 수 없고 감경한 범위 내에서 정기형을 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는 소년법 제5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단기 10년 장기 15년에 처한다고 판시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비상상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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