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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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66도990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66.09.27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주문 없음
판시사항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반증없이 배척한 경우
판결요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채증법칙은 없다.
참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형사소송법 제312조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66. 6. 1. 선고 66노58, 59, 60 판결 【이 유】 판결 같은 상고이유 둘째를 판단한다.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 소위 변칙무역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을진대, 원심이 피고인1, 같은 정문석에 대한 국내 재산도피 방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심문조서의 내용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반증이 없는한 이를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채증법칙이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 심문조서의 내용을 배척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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