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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68마1990
법원
대법원
선고
1968.12.03 판결
종류
민사
결론
주문 없음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불법행위의 원인사실을 갖고 동법 시행후에 제소한 경우에는동법 제9조 소정의 절차이행이 필요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원인사실이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국가배상법(발, 51.9.8. 법률 제231호)을 적용하여야 되고 구 국가배상법 시행 후에 제소되어도 배상심의를 거칠 필요 없다.

참조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9조 ,국가배상법부칙 3항

전문 보기

【원고, 상 고 인】 한두장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장흥지원, 제2심 광주지방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면 원심은 이 사건 국가공무원의 행위가 설사 1967.3.3에 있었던 것으로서 국가배상법 (1967.3.3 공포 법률 제1899호)시행전에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1967.4.26에 제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같은 법 제9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불 법행위의 원인사실이 국가배상법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전반적으로 같은 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폐지된 구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야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바, 이 사건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원인 사실이 국가배상법 시행전에 발생하였음이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 법 시행후에 제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 아니며 따라서같은 법 제9조 소정 절차의 이행이 필요없다고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 원심판결은 위법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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