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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거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69다21
법원
대법원
선고
1969.03.04 판결
종류
민사
결론
주문 없음

판시사항

토지의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를 구할수 있다

판결요지

토지의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를 구할수 있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265조

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박우조 【피고, 피상고인】 탁수룡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68. 11. 21. 선고 68나315 판결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의 전단 설시와 같은 판시내용에 의할지라도 공동명의자의 일원인 전기 김홍우로 부터 본건 계쟁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토지를 그의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이상 (그 등기는 김홍우의 지분에 관한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 된다) 비록 그 토지가 위판시와 같이 김홍우의 단독소유가 아니었던 관계로 그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을지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김홍우의 지분권만은 취득하였던 것이었다고 할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 토지의 공유의 일원인 원고로서는 기록상 그 토지를 점유할 권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었음이 뚜렷한 피고에 대하여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피고소유인 본소 청구취지 계기의 각 건물부분의 수거와 그가 점유하는 대지부분의 명도를 구할수 있었던 것이었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이 위 김홍우의 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본건 계쟁토지가 위 김홍우의 단독소유가 아니었고 동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원고도 그 토지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었던 것이라는 판시만으로서 원고의 본소 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은 심리미진과 법리의 오해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니 그 위법을 논난하는 본 논지들은 이유없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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