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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시체유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69도1235
법원
대법원
선고
1969.09.23 판결
종류
형사
결론
주문 없음

판시사항

증거능력이 있다 할 수 없는 수명법무사 작성의 검증조서를 증거조사 하지 않은 채 증거를 채용하므로서 채증법칙 위배한 실례

판결요지

서증은 일체로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서류를 검증함에 있어 피의자 신문조서나 증인신문조서중의 일부만을 발췌 검증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참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전문 보기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육군기지 사령부 보통군법, 제2심육군고등군법 1969. 7. 15. 선고 69형항183 판결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수명법무사의 검증조서(기록 및 증거물)를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용하였다. 그러나 서증은 일체로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어 수명법무사로 하여금 그 서증을 검증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명법무사는 그 각 서증 전부에 어떠한 기재가 있는가를 검증하여 군법회의는 그 검증조서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수명법무사의 검증조서 기재에 의하면, 그 기재의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 검찰청 보관의 각 수사기록 및 각 증거 보존기록중의 법관의 증인신문조서와 검사의 각검증조서,피의자 신문조서 및 증인 신문조서에 어떠한 기재가 있는가를 전부검증한 것이 아니고, 각 검증조서의 일부기재 특히 검사의 의견 기재 부분을 중점으로 발취하였고, 판사 및 검사의 각 피의자 및 증인신문조서중 진술자의 진술의 일부를 발취하거나, 각 진술자가 어떤 사실을 시인하였다, 또는 부인하였다는 등의 수명법무사의 의견판단의 요지를 기재하고, 검증의 결과라 하여 '검증한 결과 피고인 청대범이가 김근하 살해에 대한 범행 모의를 한 사실과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라는 의견을 기재 하였으므로 위 검증조서는 적법한 검증조서로서 증거 능력이 있다 할 수 없을 뿐아니라 공판정에서 위 검증 조서의 증거 조사를 한 흔적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채용 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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