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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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69누148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70.12.22 전원합의체 판결
- 종류
- 세무
- 결론
- 주문 없음
판시사항
법인세법 시행령(1967.12.30 공포, 대통령령 제3319호) 제83조 제2항 제2호 (다)의 규정은 법인세법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며,법인세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이 시행된 1969.1.1 전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다.
판결요지
법인세법 시행령(1967.12.30 공포, 대통령령 제3319호) 제83조 제2항 제2호 (다)의 규정은 법인세법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며,법인세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이 시행된 1969.1.1 전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다.
참조
참조조문: 법인세법시행령 (1967.12.30.공포 대통령령 3319) 제83조 제2항 제2호(다)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호문사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 1969. 11. 4. 선고 69구229 판결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그것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회사의 1967.7.1.부터 1968.6.30.까지의 사업년도를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회사가 비치 한 장부나 증빙서류만으로는 당해사업년도분의 정당한 소득계산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당해사업년도분의 법인소득을 정부가 추계결정하고 위 추계결정한 금액과 이보다도 적은 원고회사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금426,467원에 대하여는법인세법시행령(1967.12.30 공포, 대통령령 제3319호, 1968.1.1부터 시행) 제83호 제2항 제2호(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들 원고회사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이 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금 102,375원을 원천징수 의무자인 원고회사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1969.1.23.자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법인세법제33조 제5항(이 조항은 1968.12.17 공포, 법률 제2050호에 의하여 당시의법인세법 제33조의 제4항으로 신설되어 1969.1.1부터 시행되었으며, 그후 1969.7.31.공포, 법률 제2125호로써같은법 제33조 제5항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른다)의 규정이 시행된 일자인 1969.1.1 전에 있어서는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를 위하여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할 경우, 그 추계금액과 이 보다도 적은 법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당해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는 없는 바이니,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전제가 되는 위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2호 (다)의 규정은 법인세법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적어도 1969.1.1 전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한 조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논지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같은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미 위에서 본바같은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2호(다)의 규정에 의한 것임이 명백할 뿐만이 아니라, 소론제8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역시 위법인세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이 시행된 일자인 1969.1.1전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무효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위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는법인세법(1967.11.29 공포법률 제1964호, 1968.1.1.부터 시행) 제21조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니, 동 시행령 조항은 공포시행 당시부터 법률에 근거를 둔 유효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소론법인세법 제21조는 단순히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것을 위임한 규정임에 불과한 것이고, 앞에서 본 시행령 조항처럼 그 차액 소득금액에 대한 처분방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과연이면 피고가 1969.1.1 전에 이미 종료된 원고회사의 사업년도(1967.7.1부터 1968.6.30 까지)의 분에 관하여 원고회사가신고한 소득금액과 정부추계결정금액과의 차액을 위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제2호 (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같은 견해아래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드린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인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관한 해석을 그릇하였다거나 또는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사유 없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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