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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2누242
법원
대법원
선고
1973.03.13 판결
종류
세무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사유재산인 대지의 임대료 소득금액의 추계결정기준

판결요지

정부가 법인소유의 대지임대료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인근 대지의 임대실례에 의하여 인정함이 상당하고 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할 것이 아니다.

참조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33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72. 11. 1. 선고 71구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아울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누락된 임대료 수입을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한 근거로서 주장한 바(특히 원심 제11차 변론시에 진술한 1972.2.22자 피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기재)를 보면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대지를 이화진흥 주식회사에 임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료 수입을 계상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조세회피 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그 부당행위를 부인하고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되 구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료의 예에 준하여 임대료수입 소득누락금액을 계산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은 인근지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결정하는 규정이며 사유재산의 임대료 결정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할 성질이 아니고 의당 인근의 임대실례에 의거하여서 임대료를 인정함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가 사유재산인 원고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준용함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판단이 위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다음에 원판결이 원고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부는 독자적으로 추계결정을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사유재산인 이 사건 대지의 임대료는 의당 인근의 임대실례에 의하여 인정함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결정이라고 보아야한다는 전제아래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이 사건대지의 인근대지에 관한 임대료에 의거하여 이 사건 대지의 임대료 수입누락액을 계산하였음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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