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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공무원처분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2마59
법원
대법원
선고
1973.11.26 결정
종류
민사
결론
재항고기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체납처분으로서 채권을 압류하면서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없이 한 채권압류의 효력

판결요지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것이며,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참조

참조조문: 구 국세징수법 제55조, 구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3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1항

전문 보기

【재항고인】 대한민국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1. 12. 26. 선고 71파166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재항고이유 2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55조, 구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으로서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한 채권으로서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그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할 것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것이며,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기재없이 한 본건채권압류 통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소론 압류채권의 특정에 관한 원결정판단이 잘못이라 하여도 이는 본건 채권압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결정에 영향을 미친바 못되어 논지는 결국 그 어느 것이나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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