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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1후14
법원
대법원
선고
1973.10.23 판결
종류
특허
결론
기타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에 환송한다.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에 환송한다.

판시사항

특허의 심판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의 지위

판결요지

특허의 심판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의 범위는 마치 공동소송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 할 것이며, 본건 심판피청구인인 당사자와 참가인의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63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본건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6조 소정의 공동소송참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

참조조문: 특허법 제107조, 민사소송법 제70조, 제76조

전문 보기

【피상고인, 항고심판피청구인】 제일스레트공업주식회사 【상고인, 참가인, 항고심판청구인】 금강스레트공업주식회사 【원 심 결 】 특허국(1970항고심판163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에 환송한다. 【이 유】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은 참가인은 1심 심결에 대하여 항고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 피청구인 항고외인이 1심 심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항고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이 본건 특허의 전용실시권자이어서 이 사건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참가인의 보조참가가 특허법 제91조동법시행규칙 제66조 소정의 공동심판청구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항고심판청구가 그에게 대한 1심 심결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법정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이는 심판피청구인에 의한 적법한 항고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항고심판청구를 각하 하였다. 그러나 특허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나 특허법 제56조의 허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심판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이러한 효력을 가진 특허의 심판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의 범위는 마치 공동소송인 과 같은 지위에 있다 할 것이며 본건의 심판피청구인인 당사자와 참가인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63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본건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6조 소정 공동소송참가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으로서 본건 참가인의 항고심판청구가 법정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적법한 항고심판청구라 할 것이며 그 청구는 심판피청구인인 당사자 항고외인의 이익을 위하여도 효력이 발생하는 법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이와는 달리 본건 참가인의 지위를 단순한 보조참가인의 그것과 같이 보아 참가인의 항고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았음은 특허심판의 확정력 또는 공동소송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법 제136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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