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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4므1
법원
대법원
선고
1974.10.22 판결
종류
가사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유부녀 강간등 파렴치범죄로 징역 4년의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본건 이혼심판청구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이후까지 복역하고 있었다면 이것이 민법 840조 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유부녀강간, 현금강취라는 파렴치범죄로 인한 징역 4년이라는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본건 이혼심판청구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이후까지 복역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 사유는 민법 840조 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한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전문 보기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2.4 선고 73므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청구인의 그 판시의 소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의 재판상의 이혼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한 제1심 심판에 대한 피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과 피청구인의 항소장(이것이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였다)에서 청구인 주장의 이혼사유에 인한 이혼청구권은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본건 이혼심판청구시까지 이미 3년이나 경과되어 민법 제842조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논지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소위를 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4.11.30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사이에 6세되는 아들이 있는 바, 피청구인은 결혼당시부터 무직이어서 가족의 생활을 돌보지 아니한데다가 결혼 6개월만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다시 6개월만에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다시 1969.12.26 유부녀를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하여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중(형기종료일자 1974.1.13)이라는 것인바, 그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유부녀강간 현금강취라는 파렴치범죄로 인한 징역 4년이라는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본건 이혼심판청구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이후까지 복역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은 물론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건 이혼심판청구시까지 2년을 경과하였거나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본건 이혼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혼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심이 피청구인의 이혼청구권소멸주장을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니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법률적용위반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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