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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3도51
법원
대법원
선고
1973.02.26 판결
종류
형사
결론
파기환송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요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어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것이다.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2.11.17. 선고 72노18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한수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어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것이라 함이 본원 판례의 견해(대법원 1965.2.24. 선고 64도795 판결 참조)인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소유 물건의 점유를 침탈한 사람이 그 목적물을 영구적으로 자기 소유로 할 의사가 아니고 그 소유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자로서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소유권의 지니고 있는 담보가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물건의 점유를 침해한 이상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소유 물건의 점유를 자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침탈한 본건 사안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절도죄의 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본건 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선고를 한 원심조치는 절도죄에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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