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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주사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5마372
법원
대법원
선고
1975.12.08 결정
종류
민사
결론
파기자판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판시사항

소송관계인이 불실기재된 변론조서의 정정을 구하는 경우에 처리방법

판결요지

소송관계인이 변론조서에 불실기재가 되어 있다는 사유로 그 정정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46조 2항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고 같은법 209조 소정의 이의사건으로 처리한 조치는 위법이다.

전문 보기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4명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75.8.27. 고지 75라69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심안하니 이건 이의신청 이유의 요지는 부산지방법원 74가단3902호 공유물 확인 청구사건에 관한 변론조서에 불실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그 정정을 구한다 함에 있는 바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146조 2항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209조 소정의 이의신청 사유에 속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과 제1심이 이를 위 민사소송법 209조 소정의 이의사건으로 처리한 조치는 위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과 1심의 각 결정을 각 파기 취소하고 이건 이의신청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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