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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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76마132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76.05.26 결정
- 종류
- 민사
- 결론
- 재항고기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등기부에 학교법인의 교사와 그 부속시설 및 대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직접 학교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와 그 부속시설 및 교지로 추정하여 강제경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건물과 토지가 등기부에 교사와 그 부속시설 및 대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동 학교법인이 직접 학교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와 그 부속시설 및 교지라고 추정할 것이므로사립학교법 28조 2항 및동 시행령 12조에 의하여 강제경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전문 보기
【재항고인】 한성규 【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 1976.3.11. 76라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채무자가 경영하던 초전중학교가 1975년부터 공립중학교로 편입됨에 따라서 이건 경매목적물은 동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며 또 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써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하고 경매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한 원결정은 강제경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이건 경매목적물이 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니라는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교육목적에 제공되고 있는지도 알아보지도 아니한채 막연히 증거없다고 판시한 것은 심리미진이고 그 외의 이건 경매목적물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써 건축한 것이어서 당연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한 것은 관계법령에 위배된 것이라는데 있다.그러나 학교법인의 건물과 토지가 등기부에 교사와 그 부속시설 및 그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동 학교법인이 직접 학교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와 그 부속시설 및 교지라고 추정하여 마땅하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경매목적물을 채무자인 학교법인의 교사, 사무소, 변소 및 그 대지로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 1심이 이건 경매목적물은사립학교법 28조 2항 및동 시행령 12조에 의하여 강제경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고 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동 결정을 유지한 원결정 역시 정당하며 위와 같은 이유로써 이건 경매신청을 기각한 1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즉시 항고를 제기한 것이 1976.1.19이고 원심이 항고이유 없다고 하고 항고기각 결정을 한것이 1976.3.11이므로 그간에 재항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에 대하여 소명을 하려면은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전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 1심이나 원심이 이건 경매목적물을 채무자인 학교법인이 직접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이건 경매목적물을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건축하였다고 해서 전시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법리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법령위배의 논지는 이유없음이 명백하고 기타 원결정에 강제집행 법의 법리를 오해 하였거나 그외의 어떤 법리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있는 흠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건 재항고는 이유없음에 귀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인즉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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