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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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75누186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76.06.22 판결
- 종류
- 세무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행위구영업세법시행령 12조 3호 소정 타인에게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영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행위는구영업세법시행령 12조 3호 소정 타인에게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영업이라고 볼 수 없고 그외동 시행령 12조에 규정된 금융업의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소덕영, 이삼규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5.7.15. 선고 75구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등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이건원고조합의 보증업무행위는 이사건 과세기간에 시행중이던구영업세법 시행령 제12조 3호에 규정된 타인에게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영업이라고 볼 수 없고, 그외동 시행령 12조에 규정된 금융업의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조합의 이건 보증업무행위가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시행중이던 구 영업세법에 의한 영업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구 영업세법상 금융업의 정의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 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임항준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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