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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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75마97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76.06.30 결정
- 종류
- 민사
- 결론
- 재항고기각 재항고를 기각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하다.
판시사항
이중경매에 있어서 앞의 경매개시결정이 폐기되지 않은 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경락대금이 완납된 경우에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같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이중의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앞의 경매개시결정이 폐기되지 않은 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나 뒤의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조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 납입기일이 지정되어 그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이로써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경락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문 보기
【재항고인】 중흥광업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75.2.20. 고지 74라15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하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중경매금지에 관한민사소송법 제604조의 규정은경매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인 임의 경매절차에도 준용되는 것임이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이중의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앞의 경매개시결정이 폐기되지 않은 채 뒤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법한 경매절차라 할지라도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조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 납입기일이 지정되어 그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이로써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경락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69타13 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본건 이의 신청이 경매법원에 제출되었으나 경매법원은 본건 이의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확정된 위 경락허가결정에 따른 경락대금납입기일의 지정으로 경락대금이 완납되어 대금교부 절차까지 끝났다는 것이므로 본건 이의 신청은 그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경매절차가 완결되어 그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제1의 경매신청(위 지원 65타62이 적법하게 취하되지 않아서 제2의 경매신청사건(위 지원 69타13) (제1,2의 경매신청은 같은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기하여 같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한 것이다)의 경매절차진행이 이중경매금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위 이론에 소장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중경매금지규정의 성질과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 지적의 대법원 결정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강안희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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