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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즉시항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6모51
법원
대법원
선고
1976.09.18 결정
종류
형사
결론
항고기각 이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주문

이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항소기각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지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

판결요지

검사가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기각에 미결구금일수 60일을 통산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형의 집행을 지휘함에 있어 항소심 판결의 미결구금일수를 47일로 한데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할 판결을 선고한 제1심인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 하여야 한다.

전문 보기

【즉시항고인】 【원 결 정】대전지방법원 1976.7.23. 선고 76초73 결정 【주 문】 이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건 재항고의 요지는 재항고인은 1974.10.25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미결구금일수 60일 통산의 선고를 받고 이에 불복 대전지방 본원에 항소를 하였으나 동 법원 합의부에 의하여 항소기각에 미결구금일수 60일 통산의 선고를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검사가 형의 집행지휘를 함에 있어서 항소심판결의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일수를 47일로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건 신청은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 하였는 바 원심의 위 재판은 위법이라는데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의 위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에서 각하한다고 표시한 것은 기각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이건 재항고는 이유없어서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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