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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6후23
법원
대법원
선고
1977.12.13 판결
종류
특허
결론
파기환송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판시사항

" 낫" 과 " 바리칸" 이 상표법상 동종 유사상품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표법시행규칙상 " 낫" 과 이발기구인 " 바리칸" 은 같은 " 수동이기류" 에 속한다 하더라도 동종 또는 유사상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구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

전문 보기

【심판청구인, 상고인】 홍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광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국 항고심판소 1976.6.30. 1975년 항고심판 제143호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결에 의하면 본원의 상표의 지정상품은 제31류 " 삽, 호크, 제초기, 낫, 괭이, 레키, 호미, 삼덕추" 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인용등록 상표는 제31류 " 바리칸" 으로 되어 있어 양자의 지정 상품이 같은 제31류에 속하는 상품 중에서 본원의 상표는 농기구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고 인용상표는 이발기구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판매면에 있어서나 용도면에 있어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낫'과 '바리칸'은 같은 이기류(수동이기류)에 속하는 것으로 동종의 상품으로 보지 못할바도 아니며 이는 또당국이 정한'유사상표 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도 알 수 있다고하고 '낫'과 '바리칸'은 서로 동종상품이어서구상표법(법률 제71호)5조 1항 11호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상표법 시행 규칙에서 정한 상품 구분의 새 분류(제31류)는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상표의 지정상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는 그들 상품의 성질, 모양, 용도 등을 종합해서 거래에 있어서 상호 오인 혼동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낫'과 이발기구인 '바리칸'은 같은 '수동 이기류'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품질에 있어서는 물론이거니와 그 모양이나 용도에 있어서 거래관념상 도저히 상호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니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결에는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유태흥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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