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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7마400
법원
대법원
선고
1977.12.28 결정
종류
민사
결론
재항고기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건물 1동의 경매부동산 중 2층 부분에 대한 공과금 공고의 누락이 경락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2층 건물 1동에 대한 공과금의 공고 2층 부분에 대하여 그 공고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 경락을 취소할 중대한 흠결사유로는 볼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8조

전문 보기

【재항고인】 김영근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77.11.2. 고지 77라5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경매부동산중 2층 건물 1동에 대한 공과금의 공고에 있어서 1층 부분에 대하여만 공과금의 공고가 개시되였을 뿐 2층 부분에 대하여는 공과금의 공고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2층 부분은 1층 부분 위에 쌓아올린 것으로서 이를 일괄하여 한 건물로 경매에 붙여진 이 사건에 있어서 1층 부분의면적에 비례하여 누락된 2층부분에 대한 공과금을 용이하게 산출할 수가 있어서 경매로 매수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경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큰지장을 초래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나 부동산소유자에게도 아무손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위 2층 부분에 대한 공과금공고의 누락을 가지고 경락을 취소할 중대한 흠결사유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취지에서의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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