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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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78도609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78.05.23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17조 제4항의 "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명목은 변호사의 사무원으로 되어 있으나 법률사무소의 운영실태에 있어서는 국가배상사건만을 전담하되 자기 계산하에 또는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변호사에게는 배상결정액의 10%를 명의대여료로 지급 하였다면 이는변호사법 제17조 제4항의 " 명의" 를 이용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참조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7조 제4항
전문 보기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2.10. 선고 77노19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거시한 여러 증거 특히 검사작성의 참고인 김종렬에 대한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면공소외 오영선이 비록 명목은 피고인의 사무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법률사무소의 운영실태에 있어서는 위오영선이 국가배상사건만을 전담하되 위오영선이 자기계산 하에 또는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소위 배상결정액의 10%를 명의대여료로 지급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아래 피고인의 소위를변호사법 제17조 제4항에 이른바“명의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 판시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이건에서는 원심판결에 소론 심리미진과 변호사명의이용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김용철 유태흥 대법원판사 양병호는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불능이므로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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