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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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78도516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78.07.11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상고기각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소방시설의 기한부 설치명령을 지키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설계에만 20일이 걸리고 준공에 4개월 반이나 걸리는 소방시설을 15일의 기한을 두고 설치할 것을 명령한 것은 사실상 불가능을 강요하는 것으로 그 기한내에 그 시설을 못갖춘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따라서 그 소위를소방법 제29조,제73조에 저촉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소방법 제29조,제73조,형법 제20조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78.2.2. 선고 77노203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구소방서장이 피고인에게 명한 소방시설은설계에만도 20일이 걸렸으며 대구에는 그런 설계를 할 사람이 없어 서울에 맡겼다는 것이며, 공사비는 6,000만원, 준공기간은 4개월 반이나 되는 공사를 거쳐야 이룩될 시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76.9.29에 10.13까지 조치하라고 명령(10.18.에 다시 10.30.까지 독촉하였다)하였음은 사실상 불가능을 강요하는 것이 되니 이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정한 기한내에 그 시설을 못갖춘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따라서 그 소위를 공소장지적의 법조에 저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판결의 결론은 옳다 하겠으니, 이와 반대의 견해로 이를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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