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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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79마215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79.07.28 결정
- 종류
- 민사
- 결론
- 재항고기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액과 다과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적법히 설정등기가 경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경매가 실시된 이상, 그 피담보 채권의 존부 및 그 액의 다과에 관한 사항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배당이의는 될지언정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는 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7.19. 고지 67마541 결정
전문 보기
【재항고인】 김교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찬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79.6.11. 자 79라8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된 이상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 하여 그 경매가 공서양속에 위배된다거나 공정거래를 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것은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하고, 그밖에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결정을 취소할만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인 즉,적법히 설정등기가 경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경매가 실시된 이상 그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그 액의 다과에 관한 사항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배당 이의는 될지언정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7.7.19 고지, 67마541 결정 참조) 소론중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다투는 논지 제1점은 이유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이 사건 부동산인 농지의 경락인이 농지 경락자격이 없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더러 소론 주장과 같은 송달하자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 제2, 3점도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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