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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9마139
법원
대법원
선고
1979.10.20 결정
종류
민사
결론
파기환송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판시사항

농지매매증명의 발급관서

판결요지

농지의 매매에 필요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란 군에 있어서는 그 농지소재지의 읍, 면장의 증명을 뜻하고 군수는 그와 같은 증명을 할 권한이 없다.

참조

참조조문: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제1조,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전문 보기

【재항고인】 이강영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79.3.14. 자 79라2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매기일을 공고하면 족하고 이를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이 건 경매기일은 1978.12.22인데 동 공고는 같은 해 11.29에 하였음이 명백하며,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 건 경매부동산의 표시가 실제 부동산의 표시와 합치되지 아니한다고도 할 수 없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으나,기록에 의하면 이 건 경매부동산은 농지(답)이므로 동 부동산이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의농지이면 같은 조항에 의하여 그 매매에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동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란 군에 있어서는 해 농지 소재지의 읍, 면장의 증명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 건 부동산(농지)소재지인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면장의 증명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하등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니(기록에 의하면 김포군수가 발행한 농지매매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군수는 그와 같은 증명을 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1호,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참조) 이 점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경락허가결정을 정당한 것으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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