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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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79마139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79.10.20 결정
- 종류
- 민사
- 결론
- 파기환송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판시사항
농지매매증명의 발급관서
판결요지
농지의 매매에 필요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란 군에 있어서는 그 농지소재지의 읍, 면장의 증명을 뜻하고 군수는 그와 같은 증명을 할 권한이 없다.
참조
참조조문: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제1조,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전문 보기
【재항고인】 이강영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79.3.14. 자 79라2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매기일을 공고하면 족하고 이를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이 건 경매기일은 1978.12.22인데 동 공고는 같은 해 11.29에 하였음이 명백하며,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 건 경매부동산의 표시가 실제 부동산의 표시와 합치되지 아니한다고도 할 수 없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으나,기록에 의하면 이 건 경매부동산은 농지(답)이므로 동 부동산이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의농지이면 같은 조항에 의하여 그 매매에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동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란 군에 있어서는 해 농지 소재지의 읍, 면장의 증명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 건 부동산(농지)소재지인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면장의 증명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하등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니(기록에 의하면 김포군수가 발행한 농지매매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군수는 그와 같은 증명을 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1호,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참조) 이 점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경락허가결정을 정당한 것으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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