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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9다1468
법원
대법원
선고
1979.10.30 판결
종류
민사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사위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위판결은 아직 확정되지도 아니하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는 판결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도 있으나 별도로 사위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5.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김소연 【피고, 상고인】 이영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7.25. 선고 79나3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한 이 사건의1심 피고였던 김영배의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에 있어서위 김영배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동 판결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사위의 판결이여서 아직 확정되지도 아니하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는 판결이므로 이 건 원고가 동 사위판결에 대하여 불복항소 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원고는 불복항소를 하지않고 별도로 기판력이 없는 사위판결로 인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구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중복제소라고 하나 전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의 유무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 청구권의 유무이어서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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