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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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79다1468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79.10.30 판결
- 종류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사위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위판결은 아직 확정되지도 아니하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는 판결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도 있으나 별도로 사위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5.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김소연 【피고, 상고인】 이영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7.25. 선고 79나3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한 이 사건의1심 피고였던 김영배의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에 있어서위 김영배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동 판결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사위의 판결이여서 아직 확정되지도 아니하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는 판결이므로 이 건 원고가 동 사위판결에 대하여 불복항소 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원고는 불복항소를 하지않고 별도로 기판력이 없는 사위판결로 인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구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중복제소라고 하나 전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의 유무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 청구권의 유무이어서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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