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79다4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9다467
법원
대법원
선고
1979.11.27 판결
종류
민사
결론
파기환송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판시사항

회복등기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여 추정력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전 등기의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등이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법률이 정한 회복등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복등기는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부동산등기법 제80조

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강석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근 【피고, 피상고인】 어달수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은룡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24. 선고 78나20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건 부동산은 원래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고덕리 산 77번지 임야 9단 1무보에서 분할된 임야로서 원래 진주강씨 백천와공파종중 소유이던 것을 종중원이던 소외 강문희, 강주동, 강신학 등 3인에게 명의신탁등기를 하여 놓았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시한 후 피고 어달수 명의의 이 건 회복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 어달수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 어달수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을 동인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가 그 등기원부가 소실된 후 종전의 등기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이 건 회복등기를 한 것이라고 가정할지라도 이 건 등기로써 피고 어달수가 이 건 부동산을 진정으로 매수한 것이어서 동 피고가 이 건 임야의 소유권자라는 추정을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인데 더구나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전 등기의 신청서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등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법률이 정한 회복등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건 회복등기는 더욱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인정한대로 이 건 부동산이 위 종중소유이던 것을 위 강문희등 3인에게 명의신탁등기를 하여 놓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오히려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임야의 등기원부가 소실된 당시에도 위 명의수탁자등의 명의의 등기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처는 회복등기에 관한 권리관계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아니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