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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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79모30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79.09.14 결정
- 종류
- 형사
- 결론
- 재항고기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형법 제63조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의 의미
판결요지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한 규정인형법 제63조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그 실형의 선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
참조조문: 형법 제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7.2. 선고 68도720 판결
전문 보기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용은 【원심결정】서울형사지방법원 1979.7.13. 자 78로1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변호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전자의 판결 즉 1974.12.23. 선고되어 그해 12.31 확정된 금고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에 있어서의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후자의 판결 즉 1976.5.7 선고되어 그 달 16에 확정된 금고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므로 인하여형법 제63조에 따라 위 전자의 판결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후자의 판결에 있어서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거나 검사가 그 취소를 전제로 형의 집행지휘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없다), 이에 따라 검사는 위 전자의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하여 항고인에 대한 전자의 실형판결의 형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항고인의 위 형집행 지휘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 1 심 결정은 정당하다 하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로써,형의 집행유예선고의 실효에 관한 규정인형법 제63조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위 법조의 규정 취지로 보아 그 실형의 선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된 이상 그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포함한다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형의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형법 제62조 제 1 항 단서 소정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의 법의(法意)에 대한대법원 1968.7.2 선고 68도720 판결 참조) 이와 달리형법 제63조 소정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는 실형의 선고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귀착되어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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