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79모30

형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9모30
법원
대법원
선고
1979.09.14 결정
종류
형사
결론
재항고기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형법 제63조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의 의미

판결요지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한 규정인형법 제63조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그 실형의 선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

참조조문: 형법 제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7.2. 선고 68도720 판결

전문 보기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용은 【원심결정】서울형사지방법원 1979.7.13. 자 78로1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변호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전자의 판결 즉 1974.12.23. 선고되어 그해 12.31 확정된 금고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에 있어서의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후자의 판결 즉 1976.5.7 선고되어 그 달 16에 확정된 금고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므로 인하여형법 제63조에 따라 위 전자의 판결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후자의 판결에 있어서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거나 검사가 그 취소를 전제로 형의 집행지휘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없다), 이에 따라 검사는 위 전자의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하여 항고인에 대한 전자의 실형판결의 형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항고인의 위 형집행 지휘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 1 심 결정은 정당하다 하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로써,형의 집행유예선고의 실효에 관한 규정인형법 제63조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위 법조의 규정 취지로 보아 그 실형의 선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된 이상 그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포함한다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형의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형법 제62조 제 1 항 단서 소정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의 법의(法意)에 대한대법원 1968.7.2 선고 68도720 판결 참조) 이와 달리형법 제63조 소정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는 실형의 선고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귀착되어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