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 사건번호
- 78누63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79.11.27 판결
- 종류
- 세무
- 결론
- 파기환송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판시사항
도로를 신설 국가등에 무상공여시 자본적 지출액 산출방법
판결요지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도로로 신설한 비용 그리고 정기대여금 이율 및 도매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일정한 액을 가산한 액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
참조조문: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1971.1.13 법 제2281호)제9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오청엽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덕수, 조구희, 김해윤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2.14. 선고 77구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구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971.1.13 법 제2281호)에 의해 토지매도인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소위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대해서동법 제9조 1항,동법 시행령 제16조 1항,동법시행규칙 제9조 4호에 의해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할 “토지매도인 이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에 대해서 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 세법이나 동법 시행령 등에 당해 도로의 취득가격에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무상공여 당시의 인근토지 가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득이 위 법의 입법취지와 실질 과세원칙에 의해 무상공여 당시의 인근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하는 가액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이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위 법 제9조 1항,동법 시행령 제16조 1항 4호,동 시행규칙 제9조 제3호,제4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도로로 신설한 비용 그리고 정기 대여금 이율 및 도매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일정한 액을 가산한 액이 이에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인근 토지의 과세 시가표준액이 위에 금액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은 필경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및 동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의 위 각 조항의 법리를 오해 하였거나 이유불비의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