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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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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79도2486
법원
대법원
선고
1979.12.11 판결
종류
형사
결론
파기환송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판시사항

임차건물에 입주케 했다하여 보증금 편취범의 부인은 부당

판결요지

피고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반환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있는 것같이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렇게 믿은 동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아파트에 입주케 하였다고 하여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9.8.27. 선고 79노380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으로 돌아가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판결의 판시사실은 동 판결에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공소장기재 제1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1977.5.11 그 소유인 여의도소재 아파트 씨(C)동 105호를 공소외 김성환과 보증금은 9,000,000원, 임대기간은 명도받은 날로부터 7개월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판시와 같이 수차에 걸쳐 임차보증금으로 200,000원, 800,000원, 8,000,000원 합계 금 9,000,000원을 수령한 사실과 위 김성환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동 아파트에 입주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됨에 즈음하여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위 임차보증금 9,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해 온 사실이 인정되며 위 인정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뒷받침할 하등의 자료가 없으나 한편 임차인인 위 김성환이 피고인과 사이에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계약에 따라서 위 김성환이가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과연 그렇다면 피고인이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것은 별도로 하고 피고인 이 위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진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김성환을 기망하므로써 보증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위 금원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고 동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동 판시 취지는 요컨대 피고인은 위 소외 김성환과 위 아파트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김성환이가 동 임차계약에 따라서 동아파트에 입주하고 있으니 동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도 없이 보증금만을 편취할 의사로서 위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기타 범의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인 바, 그러나 위 공소사실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이 당초부터 임차기간 만료후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시킨 후 보증금을 반환할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김성환을 기망하여서 그 지를 오신한 동인과 즉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공소장 기재 일시에 금 200,000원, 800,000원, 8,000,000원, 합계 금 9,000,000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검사의 공소사실은피고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후 반환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위 김성환을 기망하여서 그렇게 믿은 동인과위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위 금 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결코 임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그 의사가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위 김성환을 기망하여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위 김성환과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서 위 김성환을 동 아파트에 입주케 하였다고 해서 그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인 즉 결국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명시못한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원심판결 중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상고한 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이 상고한 판시 사실은 상호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니 결국 원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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